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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불법 선거운동 신고시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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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불법 선거운동 신고시 경품
  • 의약뉴스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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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캠페인 시행, 회원에 공지
경기도약은 11일 직선제 선거에 즈음하여 회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부정,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회원에게는 그 유형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투표방해행위와 불법탈법 선거 운동의 두 가지 유형이다.

투표방해행위는 ▲우편물(투표용지)를 수거하여 일괄 투표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에게 투표하기를 강요하는 행위 및 대리 투표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탈법 선거 운동은 ▲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후보에게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관위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약은 투표방해행위 신고자에게는 LCD모니터를, 불법탈법선거운동 신고자에게는 상당금액의 약국용품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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