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오늘(16일)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대변자로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성명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심평원의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심평원에 대해 더 이상 제약사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준엄한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부는 경실련이 의약품실거래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부당한 약값부담과 전체급여액의 1/3을 차지하는 10조원이 넘는 약제비로 인한 보험재정 압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심평원은 의약품 신고가격을 스스로 먼저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부는 제약업계 이익의 대변자로 비난받는 심평원의 모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약가관리 등 직접적으로 보험재정을 좌지우지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해온 필연적인 결과라며,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이 설립취지와 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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