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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은 까다롭고 퇴원은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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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은 까다롭고 퇴원은 쉽고
  • 의약뉴스 차정석 기자
  • 승인 20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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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강화 차원에서...22일 부터 시행
앞으로는 부모,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지고 퇴소는 이전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자 인원을 확대하고,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08.3.21)된 정신보건법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되어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된것.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으나 이를 악용, 인권유린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예방적 차원으로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입원을 가능토록 변경된것.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이 같은 개정안을 어기고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호의무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율을 살펴보면 2006년 78.1%, 2007년에 76.3%, 2008년에는 77.2%로 집계 되는 자의적 입원보다 크게 높은 입소율을 보여왔다.

다만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하면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보호자 및 환자가 전문의의 진단에 불복할시에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퇴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치료, 요양, 재활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와 종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해 치료 및 재활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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