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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등 7개 제약 과징금 2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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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등 7개 제약 과징금 204억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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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51억, 대웅 46억, MSD 36억, 화이자 33억, 릴리 14억, 제일 12억, 오츠카 12억
▲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이 7개사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GSK 대웅제약 등 7개 제약회사들이 병ㆍ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이 제품설명회ㆍ세미나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뿌린 리베이트는 약 2,000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7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활동방위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GSK 51억 ▲대웅제약 46억 ▲한국MSD 36억 ▲한국화이자제약 33억 ▲한국릴리 14억 ▲제일약품 12억 ▲한국오츠카제약 12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GSKㆍ오츠카, 재판매가격유지... 대웅ㆍMSD, 사업활동 방해

제약회사들이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공한 리베이트 유형은 다양했다.

7개사가 모두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위반했고, 이와 함께 GSKㆍ오츠카의 재판매가격유지 및 대웅제약ㆍMSD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도 드러난 것.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제약사들은 식사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물품ㆍ용역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또 약품을 시판한 후 안정성ㆍ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판후 조사(PMS)는 판촉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열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있는 PMS와 시행의무가 없는 PMS로 나뉘는데, 업체들이 시행의무 없는 PMS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임상시험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

또 시행의무 있는 경우에도 통상의 의무증례수(신약 3,000례, 제네릭 600례)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주순식 상임위원은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 기준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또 경쟁사의 제네릭 방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방 등의 방식을 통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GSK와 오츠카제약이 도매상과의 거래계약서에 의약품 병ㆍ의원 및 약국 판매가격을 지정약가(보험약가)대로 판매토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문서 발송을 통해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것.

대웅제약은 특정 제약사로 하여금 특허가 만료되는 자사 오리지널제품(제품명:글리아티린/치매치료제)의 첫 번째 제네릭 출시 가격을 식약청에 낮게 신청토록 함으로써, 경쟁사의 제네릭 출시를 방해한 혐의다. 현행 계단형 제네릭 가격결정 방식을 악용하여 신규 진입 유인을 감소시킨 사례인 것.

MSD는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 출시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병의원 등에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더불어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07년 동아제약 등 국내 10개사 조치대상의 경우 현금지원ㆍ골프접대 등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리베이트가 다수였던 반면에, 금번 조치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제품설명회ㆍ세미나 등 제품설명 및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1차 10개사 중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금번 2차에서는 검찰 고발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은 “1차 제재대상은 현금지원ㆍ골프접대 등 명백한 부당고객 위반행위였으나, 금번 2차 제재대상의 경우 대부분 일반 광고를 할 수 없는 오리지널ㆍ전문약이 많은 제약사다. 따라서 제품설명을 통한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라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차 대상은 매출 3,0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2차 대상의 경우 3,000억 넘는 제약사가 거의 없다. 매출액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 현금지원보다 더욱 더 교묘해진 세미나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ㆍ형평성 문제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차 10개사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ㆍ의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ㆍ경기 소재 주요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 발표시점은 아직 밝히긴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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