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청구... 사례 모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과 관련된 소액사건심판청구사례를 모집하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이 직접 진행한 소액사건심판청구와 관련된 소송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9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들을 위해 합리적인 반환소송 제기 방안을 마련코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소액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세부절차 및 내용, 소장견본을 협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지부, 직역단체에 홍보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청구 방법 등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상세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지원했다.
의협은 이번 사례 모집과 관련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사례와 소송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민사소송에서 ‘공단측은 지급 거절했던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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