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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형 火包烙之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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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형 火包烙之刑
  • 의약뉴스
  • 승인 200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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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형 火包烙之刑 [통째로 구울 포/ 지질 락/어조사 지/형벌 형]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그 아래 이글거리는 숯불을 피워 놓은 후 구리 기둥 위를 죄인들로 하여금 맨발로 걸어가게 하는 형벌로 살아서 건너가면 죄를 면해 준다고 했으나 실제로 기름바른 기둥을 건너가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

달기라는 여자를 위해 은나라 왕이 저지른 포악으로 후에 그 역시 반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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