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치료약제의 환자접근성이 떨어져, 관련 치료약제의 비급여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 곧 중증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보장률이 2006년 64.7%에서 2.9%p증가한 67.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는 2008년부터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심평원은 복지부의 이런 방침에 부응하지 못하고 관련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여부판단에 경직된 기준을 적용해 암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의 환자 접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말했다.
중증질환인 암치료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포지티브 리스트 이후 기등재된 약 성분과 유사한 복제약을 제외하고 공단 협상을 거쳐야 하는 신약은 2개 제품만 등재됐고, 중증질환치료제에 해당하는 항암제의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 이후 6개 성분의 신약이 비급여로 판정됐다.
안 의원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서 약제 비급여 판정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소요가 크거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로 판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는 환자들이 생존기간 연장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잃는다는 의미로 봐야 하고,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건강보험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약품 가격이 높아 비용효과성이 떨어질 경우 무조건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기보다 우선 현재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으로 급여를 적용해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제약사 등의 반발은 추후 비용효과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제출됐을 경우에 한해 해당 약제 상한가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