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494만건이 과잉 진료로 판정돼 567억원이 삭감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06~’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과잉진료는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한 진료로 모든 진료항목(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처지 및 수술료 등)이 과잉진료 대상이다.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와 금액은 2006년 1,088만건 131억원, 2007년 1,312만건 258억원, 2008년 상반기 1,094만건 17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사건수 중 과잉진료 건수 비율을 보면, 2006년 1.3%, 2007년 1.4%, 2008년 6월 1.9%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현재 진료건수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돼 조정됐다.
또, 전체 조정건수 중 과잉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해 2006년 39%, 2007년 35.8%, 2008년 상반기에만 41.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요양기관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을 보면, 총 13,123,777건 중 의원이 9,419,107건(71.8%)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5,485건(8.4%), 병원 979,108건(7.5%), 종합전문병원 644,319건(4.9%), 약국 581,355건(4.4%), 한의원 240,565건(1.8%) 순이다.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과잉진료 비율을 보면, 병원이 4.1%로 가장 높고, 종합전문병원 3.6%, 종합병원 3.6%, 의원 2.6%, 한방병원 1.7%, 치과병원 0.4%, 한의원 0.4% 순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리며 보험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보험급여 기준 설정 시 전문가집단인 의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사전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급여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