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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의사, '면허자격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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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의사, '면허자격 논란' 확산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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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OECD 가입국 면허자로 한정해야 주장
“OECD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한정해야 하며,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의사는 배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에 대한 국가 제한이 없어진 데 따른 것.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제, 의료 및 교육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OECD 국가의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내국인의 건강증진 및 국내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외국병원 유치의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의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해 출신국 또는 의료 활동을 했던 국가의 면허기관과 의사단체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와 함께 우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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