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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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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 급물살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6.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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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협 요구 수용할 듯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해옴으로써 제도개선에 대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급여비의 주 단위 지급 및 심사 전 일부 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부족 및 지연지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24일 국민권익위(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료급여 기금의 국고 확충 및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비 지연으로 말미암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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