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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HACCP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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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HACCP 재인증 획득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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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급식 안전성 국가적 인정, 신뢰도 향상

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창일)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재 인증을 획득했다.

HACCP는 식품의 검수, 조리, 배식 등 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적 위해요소를 밝히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관리점을 결정해 사전에 위생사고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업체의 자율적이고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청에서는 HACCP 기준에 의거 관리되는 업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HACCP 인증을 지정해 주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병원은 단일 식품이 아닌 수십 가지의 환자식을 만들어야 돼 환자식 제공에 따른 표준화 작업이 어려워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웠다.

또 시설 기준이 엄격해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싱가폴의 일부 병원만 HACCP 인증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은 급식위탁업체인 CJ프레시웨이와 연계해 해외 병원을 벤치마킹하고 시설투자와 급식공정을 분석, 직원 교육과 현장적용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국내 병원으로는 처음으로 HACCP 적용업소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도 HACCP 인증을 다시 획득하면서 지속적으로 환자 급식에 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더욱 높이게 됐다. 특히 병원에서의 환자식 위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김형미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HACCP 재 인증은 세브란스병원 환자식이 국가적으로 안전성을 입증 받은 것”이라며 “향후 병원 급식에서 HACCP 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자식 급여에서의 기본 수가 이외에 가산 비용으로 위생관리 기준 추가 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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