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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부당환수 조치' 법으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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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부당환수 조치' 법으로 맞서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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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개정전 기준 근거...일당 30명 넘으면 환수 공문
의료계가 공단의 불합리한 환수조치에 대한 법적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물리치료 부당환수와 관련된 협회의 조치사항을 안내해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는 요일별로 환자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 물리치료 급여기준을 지난 5월 1일자로 일평균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단지사에서는 개정 전 기준을 근거로 일일당 30명이 넘는 물리치료 건에 대해 환수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송부해, 현재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의 환수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단의 부당한 환수가 있을 경우, 회원들이 즉시 협회 의료사업국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앞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22일 “최근 공단과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환수중단을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공단에 환수중단 지시를 내린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부당한 환수가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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