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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계산서 발급 거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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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계산서 발급 거부, 당연?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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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항의...복지부 강제규정이나 제재규정 없다 한숨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항목에 대한 계산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K씨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 후 의료기관에 의료비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데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며 발급을 거부했다”며 “현행 규정상 의료기관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갑상선 수술을 할 당시 병원에서 무통주사 등 비급여분을 수술 전에 현금지급을 요구해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았지만 의료비 계산서 발급은 거부당했다는 것.

이에 복지부 보험정책팀은 “현재 계산서·영수증 등의 발급에 대해 규정형식상 강제규정으로 돼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제재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로서, 동 규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입원 및 외래진료로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동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다만 의원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위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는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비용도 표시가 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고 계산서 발급에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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