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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환자간 갈등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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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환자간 갈등 비화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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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일부환자 진료차질 우려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문제와 관련,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불안하게 해 환자 보호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환자가 원할 경우 보험혜택이 없어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백혈병 일종의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 보호자라고 밝힌 B씨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로부터 성모병원 사태로 인해 피를 생성하는 촉진제 주사인 다베포이에틴을 처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시간낭비를 할 뿐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의비급여 사태로 인해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에 B씨는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을 허용해 달라”고 복지부에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의학에 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일부 의사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일부 민간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보험비 등을 통한 병원비 부담이 줄어 비급여 처방을 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약을 쓸 수 없어 치료가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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