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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ㆍ릴리, 당뇨약 부작용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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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ㆍ릴리, 당뇨약 부작용 ‘발등의 불’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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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심부전 경고 강화...매출 영향 촉각 곤두

GSK와 한국릴리가 자사 당뇨병치료제의 ‘심부전 위험’ 경고 강화조치로 곤경에 빠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자로 치오졸리딘디오계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정’(성분명 : 말레인산로시글리타존, 판매사 GSK)과 ‘액토스정’(염산피오글리타존, 릴리) 등 2개 성분제제에 대해 심부전 관련 부작용 경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는 동 의약품의 복용 후 과도하고 급속한 체중 변화, 호흡곤란, 부종을 포함한 심부전 증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투여를 중지하거나 용량을 줄이도록 경고하고 있다.
또한 중증의 심부전 환자는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금기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미국 FDA는 동 의약품 복용 후 심부전 관련 부작용이 다수 보고됨에 따라 ‘07.8.14자로 치오졸리딘디온계 당뇨병치료제 투여가 심부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최고수위 경고 및 중증 심부전 환자에 대한 금기항목을 제품설명서에 추가토록 제약업체들에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약전문인에 안전성서한(Dear Healthcare Professional Letter)을 통해 “치오졸리딘디온계 당뇨병치료제 처방·투약 시 각별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 아반디아정과 액토스정은 각각 330억, 98억 원의 수입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수유비케어와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6월 당뇨병치료제 주요 제품 처방률(단위:%)은 ▲‘아마릴’(한독약품) 14.2 ▲‘아반디아’(GSK) 8.7 ▲‘치옥타시드’(부광약품) 6.7 ▲‘베이슨정’(CJ) 5.0 ▲’액토스‘(릴리) 4.8 ▲'다이아벡스‘(대웅제약) 4.6 ▲’글루코바이‘(바이엘) 3.1 ▲’글리멜‘(동아제약) 3.0 ▲’그리메피드‘(한미약품) 2.6 ▲’보글리코스‘(유한양행) 2.4 ▲’파스틱‘(일동제약) 2.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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