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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제제 외국도 판매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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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제제 외국도 판매 금지령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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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마약제조 피해 심각성 깨닫아

국내에서도 마약제조로 문제가 됐던 슈도에페드린 제제 의약품에 대해 멕시코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멕시코 정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키도록 했다. 이에따라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슈도에페드린의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미국인들이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일도 빈번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천식 등 치료에 쓰이지만 구입자 가운데 이 성분으로 중독성이 매우 높은 메탐페타민을 제조해 문제가 됐다.

이번 조치로 슈도에페드린을 제제 의약품들은 페닐에프린 성분으로 교체, 또는 대체 성분으로의 생산이 이미 80% 정도 진행 됐으며, 메탐페타민을 조제할 수 없도록 나머지 제품들도 곧 대체 성분으로 교체하게 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정으로 멕시코 시장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마약제조로 문제가 됐던 슈도에페드린 코감기약에 대해 1회 판매시 함유량을 720mg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시 판매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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