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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원천징수 세금, '심하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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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원천징수 세금, '심하다 심해'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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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8억원 이상 35% 과세...원금 손실
전문약의 원천징수가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간 약제비가 8억원을 넘기면 35%가 과세돼 원금마저 손실을 입는 다는 것이다.

병원가 인근에서 조제전문약국을 개업한지 2년 1개월의 한 약사는 11일 “2006년 총약제비가 8억원이 초과했다”며 “종합소득세가 35%가 적용돼 200만원을 더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지급시 3.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액 년간 합한 총약제비가 6억원 미만이면 종소세가 15%로 적용돼 신고시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환급된다.

그는 또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마땅하지만 면세품인 전문약은 전혀 이익을 붙이지 않고 청구하는데도 건보공단에서는 약국에 송금할 때는 3.2% 먼저 세금공제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원가가 부족해져 부득이 본인부담금의 조제료에서 보태서 약값을 도매상과 제약사에 보낸다는 것이다.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겁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총약제비 37만원에 본인부담금 11만원, 공단청구액이 26만원(조제료 13,000원 포함)인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에 환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해 카드수수료가 3000원, 공단원천징수액 8,400원을 조제료에서 빼면 총약제비의 0.4%인 1,600원이 약국운영비로 남는 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총약제비 18만 8,000원에서 본인부담금 56,000원 공단청구액 13만 2,000원(조제료 9400원)인 경우다. 카드수수료 1,500원과 원천징수액 4,200원을 제하면 총약제비의 2%인 3700원이 남는다.

더우기 총약제비가 8억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35%가 돼 원금마저 손실을 입는 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부당한 점이 있으면 자꾸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되는 전문약에 대한 과세와 연 총약제비 6억원이 약국경영에 적당한 기준이냐는 논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률제 적용이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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