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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 약제품'을 '완제의약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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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 약제품'을 '완제의약품'으로 변경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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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건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잘못 표현된 제약업 관련 용어들이 개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통계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을 ‘완제의약품 제조업’으로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은 ‘한약·한약제제 제조업’으로, 이를 다시 △‘한약제조업’과 ‘한약제제제조업’으로 세분류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약 관계자는 “현행 표준산업분류가 외국의 분류 사례를 직역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며 “실제와 다른 용어가 많아 이를 바로 잡고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약사’를 ‘양약사’로 표현하여 무리를 빚은 바 있는데, 당시 약사회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아 2005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약사’로 다시 환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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