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6 22:53 (목)
의료급여 자격관리 부실 '심각'
상태바
의료급여 자격관리 부실 '심각'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3.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급적용 안돼 약국 피해 이어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만든 의료급여제도가 용양기관의 애를 태우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관리다. 기초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자격 상실을 소급적용할 경우가 있어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한 약사는 31일 "의료급여(이전에는 의료보호)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항상 인터넷으로 자격조회를 해보고 보험증을 요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테넷상으로는 엄연히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조제를 하고 보험 청구를 하면 자격상실로 보험청구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15일 환자가 조제를 하러와 확인하면 그날은 자격유지로 돼있지만 조제 후 18일경 조회를 해보면 13일경 소급상실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기가 어려워 부담이 크다는 것이 상당수 약사들의 호소다. 같은 경우를 당한 약사들이 적지않다.

의료급여환자의 연락처를 따로 받아두고 자격상실이 되면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약사도 있을 정도다. 연락해도 못받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공무원들은 행정전상망 탓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격이 상실된 시점과 그 것을 확인해 행정전산망에 입력해 전산상 자격을 상실시키는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급여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추후에 소급 상실시킴으로서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이런 현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본인에게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약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