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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복지부가 국민 속이고 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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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복지부가 국민 속이고 있다" 반발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3.0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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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통과하면 면허증 반납 투쟁 압박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시 범의료인 4개 단체는 2일 오전 소피텔앰베서더호텔 19층 오키르룸에서 사상 최초로 집행부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좋아지는 27가지에 대해 반박문을 발표하고 투쟁 로드맵이 포함된 개악저지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앞으로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27가지는 대부분 이미 개선되었어야 할 사항이고 전면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는 것을 가지고 복지부는 마치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간호진단 허용에 대해 “간호진단은 간호사의 독립의료행위가 가능토록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하면 의사를 중심으로 한 팀제의 의료행위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료인 상호간 협진’은 종합병원에는 실익이 있을지 모르나 개원가의 경쟁력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면허발급 전 의료행위 ▲파산자의 의료인 결격사유 제외 ▲의료인 폭행 보호 규정 신설 ▲전문의·전문간호사 명칭사용 금지 ▲진료거부 사유의 구체화 ▲태아 성감별 행위 처벌규정 완화 등은 이미 개정됐어야 할 사항이며 시대의 추세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저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원 개인 또는 단체별로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4개 단체 명의의 포스터 게시, 유인물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악 저지 실천 결의문을 채택, 우선 국무회의 상정 전까지 대국민, 사회지도층 인사 및 국무위원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통과시 4개 단체 공동으로 단식 및 휴진을 포함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법안소위 통과시 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고, 복지위 통과시 집행부 총사퇴 및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권을 포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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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바다 2007-03-03 14:34:14
이미 개정 했어야 할 사항이라면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유를 못댈것 같으면 다리를 걸지 말든지, 이유를 똑바로 대서 대안을 내놓든지 해야지.

시위를 통해서 다른일 하려나??..

국민들이 속고 있는것이 뭔지 자세히 알려줘야 국민들이 알지요.
속일것도 없는일가지고 속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군...
보건복지부가 뭐 장사하는가, 속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