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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수금 할인' 양성책 출발 부터 암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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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수금 할인' 양성책 출발 부터 암초에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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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증가, 타업계 영향 부작용 우려
▲ 이미 만연돼 있는 수금할인을 양성화 하자는 약사회 등의 주장에 대해 "이는 환자 부담만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불법을 합법화는 수금할인 양성화 주장이 출발부터 암초를 만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중앙회장 황치엽)가 적극 추진 중인 이 제도가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환자의 부담이 높아지고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는 것이 반대의 주요 내용이다.  다시말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일체의 보험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결제기일을 앞당겨 주면 결제대금을 일부 할인해 주는 수금할인을 양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가칭)약업협의회'도 수금할인 양성화 문제를 공론화해 적극 추진해 약사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약 원희목 회장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수금할인을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협의 황치엽 회장도 최근 수금할인 합법화를 위해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매업계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이른바 ‘회전기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금할인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금할인은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 해 2월에서 4월까지 7주 동안 약국 60곳, 병원 20곳 등 총 80곳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보험약 1,988품목이 40개 기관에서 할인, 할증형태로 거래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대상 약국의 58.3%인 35곳(1,886품목)으로 적발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5곳(164품목)에서도 적발됐다. 이미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합법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금할인 양성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8일 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창엽 심평원장은 “사안에 따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현실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금융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천회장은 “수금할인에 대해 그 시기나 기간에 대해 확인하기 힘들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힘들다”며 “결국 의사들의 리베이트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약품유통이 투명하지 않은 현실에서 약사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14일의 건약 총회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매업체들 중에서도 수금할인을 양성화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음성적인 뒷거래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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