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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소포장생산 않는 제약사 강경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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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소포장생산 않는 제약사 강경 대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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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실태조사로 해당 제약사 불이익 조치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소포장 관련 사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약은 “2006년 10월 7일부터 식약청장 고시로 시행된 소포장 의약품 생산 의무화 조치 이후 두 달이 경과했다”며 “현재까지 상당수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의 준비 부족으로 일선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을 주문해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정해진 소포장 의약품 의무 생산을 지키지 않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약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약은 일선회원들이 소포장 조제용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주문해 줄 것과, 주문을 하여도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들에 대해 1월 말까지 일선약국의 제보를 받은 후 소포장 미생산 제약회사에 대해 약사법시행규칙에 의거한 단호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약은 지난 1월 5일부로 전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생산 중이거나 생산 예정인 모든 소포장 의약품의 ‘상품명과 보험코드, 포장단위와 형태, 생산개시일 또는 생산예정일’을 대한약사회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약 10여개사가 자사의 소포장 생산실태를 회신해 왔고 품목별 소포장 생산현황을 통지받은 순서대로 본회 홈페이지 게시와 지부․분회를 통해 이를 안내해 해당 제품에 대한 주문과 사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약은 앞으로 소포장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회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당 비협조사 명단과 공급기피 사례를 식약청에 통보해 반드시 해당 회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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