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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다음달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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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다음달 법안 상정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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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안소위 거쳐 본격 논의 가능 밝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답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4일 “2월 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소위를 거쳐 빠르면 2월 중순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법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 일정이 밀려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법 정보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수도 있어 법안에 대한 논의가 3월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 의무화는 분업시대 상황에 있어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약사의 직능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상정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약사회 관계자 또한 “현재 법안은 약사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의사가 응대를 거부할 경우의 규제방안은 없다”며 “의·약사의 기득권 싸움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간의 불협화음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직능보다는 보건의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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