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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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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 의지 확고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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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측은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상의 우리측 대표는 전만복 복지부 국장(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미국측 작업반장), 상무부, 국무부, 보건부 등이 참여했다.

금번 회의는 12월 미국 몬타나주에서 개최되는 5차 한·미 FTA협상이 보다 생산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양국간 이견의 폭을 더욱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시된 미국 정부의 입장(우려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 외국산 의약품의 한국 시장 진입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가격협상이 자의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약 가격 결정시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보장하여 줄 것과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등재 및 가격 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선별등재를 위한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일간의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의견의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획대로 연내 시행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하고, 우리측 제기사항(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상호인정(MRA), 인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등)에 대한 미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정된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한·미 양국은 국내적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이후 필요한 경우 12월 5차 협상 전 화상회의 방식의 추가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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