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의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에게 의약품 공급 서비스인 나우약국에 관해 질문했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라는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산 약국들을 우선 노출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에게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ㆍ불공정거래 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이라는 도매상을 세워 여기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약국,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런 방식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담합,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담합행위, 불공정거래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정진웅 대표는 “도매상을 세워 약국에 의약품을 도매하는 나우약국 서비스를 시작한 취지는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들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몰라 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약사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 플랫폼에서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고 시스템에 연동해 환자에게 안내하려 했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김윤 의원은 비진약품 소속 직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닥터나우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의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진약품 매니저가 약국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닥터나우에서 나온 조제 처방전은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약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모호한 답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고쳐 닥터나우가 하는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달라”며 “불공정행위를 하는 업체는 시범사업에서 배제해 시장 교란행위가 번성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닥터나우의 사례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답해왔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규제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법제화 전에도 가이드라인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진웅 대표에게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가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질문했다.
박 의원은 “나우약국 서비스가 플랫폼이 환자의 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환자 어려움을 해소하며 리베이트나 처방전 유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진웅 대표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35%가 약을 받지 못해 닥터나우가 다양한 시도를 했었다”며 “이번에 이런 시도들이 의도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답했다.
이어 “약국에 시스템 개방 부분을 재검토하고, 공익성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많은 환자가 약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다른 방향이 있을지 살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