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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유통망 마련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위법 논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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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유통망 마련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위법 논란 억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0.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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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약사법,ㆍ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지적...닥터나우 “사실과 달라”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을 공급, 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민주당 김윤 의원(오른쪽)은 조규홍 장관에게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김윤 의원(오른쪽)은 조규홍 장관에게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지난 3월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이 업체를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약을 패키지로 매입하는 약국에 제휴약국 지위를 부여했다”며 “플랫폼에서 환자들에게 제휴약국을 우선 노출해 더 많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유인ㆍ알선 행위인데 복지부는 무책임하게 제재ㆍ처분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특정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겠다”며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법 위반 여부도 같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닥터나우 측은 김윤 의원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제휴약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패키지로 매입해야 한다거나 의약품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만 우선 노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닥터나우 관계자는 “닥터나우의 의약품 공급 서비스인 나우약국을 이용하지 않고 약국이 원하면 일반 제휴도 할 수 있다”며 “약국이 필요한 방향으로 제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나우약국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닥터나우엔 다양한 약국 정렬 기준이 있는데 조제 가능성이 높은 약국 필터를 선택하고 정렬하면 비제휴 약국을 포함해 100개 약국이 나온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유인ㆍ알선 행위로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으로 낙인찍혀 마음이 아프다”며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복지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전문가들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의 사각지대가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자문단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문을 열어두고 방치하니 국회에서 지적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시범사업의 주체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 시행착오를 겪는 업체들도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기한 없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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