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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두고 업체-의원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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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두고 업체-의원실 ‘공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1.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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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개선안 마련 중에 법안 발의 유감” VS 김윤 의원실 “법의 사각지대 해결하려는 것”

[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의원실과 닥터나우가 대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금지 ▲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득 제한 ▲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윤 의원(오른쪽)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 김윤 의원(오른쪽)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이를 두고 닥터나우는 19일, 김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유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의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닥터나우는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닥터나우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회와 적극 소통했지만,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처럼 닥터나우가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자, 법안을 발의한 김윤 의원 측은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담겼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0월 23일 진행된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답변에서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집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닥터나우의 사례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답해왔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규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닥터나우의 도매상 설립과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려면 약사법을 정비해야 하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조 장관의 발언을 보면 문제가 있다면 규제해야 하지만 법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맞춰서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안 발의했는데, 이에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 오히려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닥터나우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닥터나우가 입장문에서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당장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특정 제약사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했던 영업사원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은 선량한 스타트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나쁜 선례를 막기 위한 일”이라며 “의원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의견도 반영됐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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