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 의원은 13일,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금지 ▲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득 제한 ▲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나우약국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자신들이 의약품을 공급한 제휴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닥터나우의 사례는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고,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도 지적된 문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닥터나우의 불공정 행위 논란이 김 의원의 법안 발의로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약업계는 김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해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약품 거래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며 “이를 제한할 법안이 발의됐다니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닥터나우 측은 김 의원의 비판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며, 이에 제대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도 의약품 보유 현황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방했다”며 “김윤 의원이 지적했던 제휴 약국을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와 관련된 오해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오해들을 풀 수 있도록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