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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검사, 의과와 동일 판단시 급여권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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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검사, 의과와 동일 판단시 급여권 진입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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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종민 보험이사..."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소위에 의원 참여 못해"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 진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놔 이목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일 의협 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2023 하반기 공청회를 개최했다. 

▲ 김종민 보험이사.
▲ 김종민 보험이사.

대한의학회 임인석 부회장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신의료기술 인정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이후 파기환송심에도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힘을 어든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반면,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의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에 건강보험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1단계 허가(식품의약처안전처) ▲2단계 급여ㆍ비급여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3단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4단계 급여여부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김 이사는 “한방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을 건강보험에 등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방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단계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준한다고 가늠하면, 나머지 단계 중 2~3단계만 진행하면 되는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2단계 심평원의 급여ㆍ비급여 여부 확인 단계에서 기존에 있는 기술이니, 이미 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목록 안에 있는 행위로 분류 가능한 것인지 판단되면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며 “3단계 보의연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4단계 심평원의 경제성, 적정성평가를 거쳐 급여여부를 평가받게 되는 단계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김 이사는 심평원이 급여ㆍ비급여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의사 결정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는 ▲확인신청(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전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청) ▲실무검토(대상ㆍ목적ㆍ방법 유사 행위 비교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전문 평가 위원회(소위원회)) ▲결과통보(30일 이내 신청인과 보의연에 통보) ▲이의신청(30일 이내 신청 및 결과 통보, 신청 절차 준용) 등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다.

김 이사는 “한방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될 법적 절차는 바로 이 2단계 급여ㆍ비급여 여부 확인 과정이 될 것”이라며 “급여ㆍ비급여 여부 확인 절차는 심평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진행되는데, 주요 의사결정은 업무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방 초음파 검사 결과 경우 한방 의료행위 전문가 평가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에서 맡게 된다”며 “현재 의협 소속의 위원이 한방 전문 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 포함됐지만, 비급여ㆍ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서는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한방 초음파가 기존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수가를 준용해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2단계에서 기존 기술과 다르다고 판단돼,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으라고 분류되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할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평가를 하게 되는 보의연의 3단계를 살펴보면, 주요 의사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판단 근거는 주로 체계적인 문헌 고찰, 논문 등인데 한방에서도 2단계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한방 초음파 검사 관련 논문을 미리 생성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이 단계에서 한방 초음파 검사의 안전성,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긍정적 평가가 나올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진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신의료기술 유예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때는 급여냐 비급여냐 선별급여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니 국민들에게 대놓고 시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진의 판단은 2단계, 요양급여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 확인 과정이 한방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만약 기존 기술로 분류되면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건강보험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있기에 한의협에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3단계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 들어갔을 때도 신의료기술 유예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모든 판단이 미뤄진 채 비급여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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