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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높은 한국, 의사 부족은 이치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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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높은 한국, 의사 부족은 이치에 맞지 않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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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송병주 감사...“의대 증원 정책,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아”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송병주 감사가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우수한 나라에서 의사 부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쓴소리를 던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근무의사 및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감사는 21일 전주 모 식당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 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토론회에서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의사 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송병주 감사.
▲ 송병주 감사.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역격차 등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역의료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료 문제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보고 있으니, 의사증원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 감사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소아청소년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최근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가 열릴 정도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과 진료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후 현장에 나올 소청과 전문의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HO자료 기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이며, 2010~2022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도 2.84%로 OECD 평균인 2.19%로 높다는 지적이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회원국 평균이 3.4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의사인력 산정 기준이 국가별로 달라, 국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의사인력 산정에 있어 전일 근무자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인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의사 인력이 매년 약 25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 과잉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며 “현행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만 추가 배출해 공급 과잉되면, 의사는 불가피하게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면적과 인구밀도를 함께 고려한 국민의 의료접근 평균 거리를 보면, ▲캐나다(9.83㎞) ▲미국(3.39㎞) ▲프랑스(1.77㎞) ▲영국(1.09㎞) ▲일본(1.09㎞) ▲독일(1.01㎞)에 비해, 우리나라는 0.88km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국토면적대비 의사밀도에서도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에 이어 3번째로 높기 때문에, 단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 감사는 “우리나라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도 OECD 국가 중 가장 짧아, 진료대기 시간의 문제가 없는 나라 중 하나”라며 “미국의 경우 환자의 28%가 당일 진료를 보지 못하고, 전문의를 보려면 수주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캐나다도 주에 따라 평균 10주까지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의하면 당일 예약환자의 외래 대기시간은 21분이었고, 환자들은 10분만 대기해도 참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반면 미국에서는 초진 진료를 위한 환자 대기시간이 2017년 기준 약 24.1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나라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송 감사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국 의료의 문제 두 가지는 필수의료 근무의사 부족,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다”라며 “필수적인 치료만을 양심적으로 해도 경제성이 있도록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해 충분한 전문가 수가 그 파트의 일을 하도록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의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정액형, 보완형)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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