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30 12:11 (화)
"요양기관에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보장해야"
상태바
"요양기관에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보장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8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인석 이사,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환자 자기결정권 보장되도록 해야"

[의약뉴스]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17일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ㆍ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인 대안’을 주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경과와 향후 과제를 조명했다.

▲ 서인석 보험이사.
▲ 서인석 보험이사.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 후, 의원ㆍ약국은 2년 후로 예정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겨 전자적으로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과 약사법 제30조 제3항에는 의사ㆍ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 혹은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 이사는 “국회는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유에 한해 제3자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개선, 사유를 하나하나 직접 나열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의료정보는 상당히 소중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출이나 사본 발급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며 “폐쇄적으로 하나씩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따르더라도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현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대해 법리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국회 법사위에서 ‘전국 의료기관이 10만개, 보험사는 30개인데, 각각 전송하게 된다면 대략 300만개의 연결방식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 이사는 “과거 요양기관은 청구를 위해 ‘KT-EDI’라는 전용선을 사용했다”며 “보안에 취약했기에 전용선을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 요양기관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청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인터넷과 VPN(인증+기밀성+무결성)으로 과거 전용선을 대체한 지 15년 이상 경과됐다”며 “전용선 개념으로 과도한 비용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 자기결정권을 주기 어렵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오남용돼 보험사만을 위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가 ‘의료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답변한 것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 정보유출이 아님에도 오남용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전자화된 개인의료정보가 보험사의 유리한 정보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영리 기업인 보험회사가 국민에 대한 의료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험 리스크가 높은 환자를 거절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디지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며, 유럽에선 GDPR이라고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때는 책임 범위와 영향력 등을 고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이사는 건강보험 세부내역이 전자적으로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에 전송되는 경우, 국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영수증, 지급금액, 진단명 등만 ICIS에 저장돼 활용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세부내역이 전송되면 가입자의 피해 가능성이 있는데, 일례로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일주일 정도 치료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험을 갱신할 때,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았으니 위암에 대해서는 부담보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배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기저질환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다른보험상품 가입을 거절할 것”이라며 “진단 부담보, 고액 지급한 환자의 가입이나 갱신을 거절할 것이고, 앞으로 건강보험 세부내역 중 위험도를 세분화해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상식적으로 청구편의를 해주면 소액청구가 늘어날 것인데, 안 그래도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보험사들이 무슨 수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는가”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전 세대 실손보험이 아닌 새로운 실손보험으로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액청구가 증가하면 보험사들은 전자적 건강보험 자료를 축적할 것이고, 이는 고액 보험에 대한 거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건강보험 정보축적은 보험사에 유리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가입 받기 쉬워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서 이사는 “보험업법을 통해 강제로 모든 요양기관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자차트 기술지원에 따라 원하는 환자는 편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송방법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선택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이 가능한 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 보험사가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지정으로 되어 있으니, 공적 전송대행기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에서는 다수의 요양기관이 구축한 방식을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서 이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전송할 진료정보는 환자가 확인하고 직접 선택해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송된 전자적 의료정보가 청구자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요양기관은 청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서류전송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전송비용, 민원비용 등요양기관의 행정비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