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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4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위헌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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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4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위헌 소송 검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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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병ㆍ치ㆍ약...의료정보 보험사 축적 금지ㆍ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보장 요구

[의약뉴스] 의약계 4개 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등 의약계 4개 단체는 17일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ㆍ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는 17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ㆍ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는 17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ㆍ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 병협 서인석 보험이사,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 약사회 이광희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 후, 의원ㆍ약국은 2년 후로 예정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명분 하에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거절, 가입 여부 등에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적 법안임을 피력해 왔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 자료 집적과 무관한 환자가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약단체가 지적해 온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없이 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전송 대행기관 지정 및 전송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 방식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 및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금지 ▲요양기관의 실손보험금 청구 대행 홍보 자제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 아무 것도 다른 게 없다’며 ICIS등에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을 나열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적용,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업법이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것.

특히 이들은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 축적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고 다 경고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럽 등 제외한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안전장치나 국민공감대 없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는 듯한 오해를 사는 홍보 역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난달 금융위는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표현했다”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 청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진료와 조제를 받고 요양기관에 요청만 하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식의 기사가 배포돼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민감한 의료정보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현재도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전송 진료ㆍ조제기록 역시 환자의 서면동의를 남겨야 하고 원하는 정보만 선택, 전송해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과 의료정보처리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전산환경에서 실손보험 관련 진료정보 선택, 동의절차, 암호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개 단체는 의료현실을 감안, 전송기관을 요양기관이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광희 보험이사는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대부분 요양기관은 민간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면서 "이 경우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선택되면 비용은 이중으로 발생 되고 요양기관 및 차트회사의 업무부담 가중과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요양기관과 차트회사가 협업한 청구서류 전송서비스는 기술적으로 90% 이상의 요양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동의절차를 통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현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핀테크업체 등을 이용해 관련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어, 관련 민간기업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운영의 효율성, 전송시스템 활용의 안전성ㆍ용이성 및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전송방식(전송대행기관을 통하는 방법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금융위는 개정안에 민간 핀테크업체 또는 전송대행기관을 통한 전송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미 반영돼 있다고 했다”며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이 이용하는 환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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