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되며 응시자격은 내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내과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또 1년 동안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4. 3. 1 ~ 2005. 2. 28 1년간 내과분과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자격시험이 주어진다.
자격시험과목은 해당분과 전문 과목으로 하고 실기시험(70점)과 구술시험(30점)으로 합격 여부를 가린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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