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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특사경-전문가평가제 시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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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특사경-전문가평가제 시너지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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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공급자 참여는 단시일 내 어려워"..."가입자-공급자 소통 확대"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와 특사경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 정기석 이사장.
▲ 정기석 이사장.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지 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사법경찰이 갖추기 어려운 특수성, 현장밀착성, 긴급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권 법률에 따라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검사의 지명절차를 통해 장소적ㆍ사항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지휘 하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갖는다.

제21대 국회에서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의됐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ㆍ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ㆍ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건보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건보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공급자 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의료계의 전문가 평가제 운영 관련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단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인에 대한 시정,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 규제ㆍ관리는 가능하나 일반인인 사무장에 대한 통제(법적ㆍ행정적 제재) 권한이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하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협업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력 관계를 증진할 것”이라며 “의약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특사경에 대해 의료가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먼저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청구까지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건보공단에 특사경 지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부당청구에 대해 수사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권한을 제한해 운영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권 행사 및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 한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직무규정’과 대상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동시에 공급자 단체와 신뢰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가협상 구조 개선책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간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협상 구조와 관련, 재정위에 공급자 참여 요청, 관행적 밤샘협상 지양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을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공급자 대표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로 “협상 당사자인 의약계 대표(공급자)가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가입자 대의기구인 재정위원회가 건강보험사업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임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에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을 고려, 건보공단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수가밴드 결정전에 공급자가 재정소위원회에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입자ㆍ공급자ㆍ전문가ㆍ공익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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