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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사학술제, 2500명 인파 몰리며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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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사학술제, 2500명 인파 몰리며 '흥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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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환자 중심 약료’ 강조

[의약뉴스]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가 장마 속 2500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약물을 넘어 환자가 중심인 약료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등 다수의 약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술대회 주제로 약료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료서비스를 약사들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료서비스를 약사들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 경기약사학술제의 주제는 지난해와 같은 주제인 ‘약물을 넘어 환자가 중심인 약료’로 정했다“며 ”2년 연속으로 같은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그만큼 약료가 중요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료서비스는 약사가 약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가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라며 ”약사들은 약국에서 처방약이나 보관약을 전달하며 복약지도를 통해 약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의 약료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제약물 관리 사업과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등을 꼽았다.

박 회장은 ”약사들은 약국 밖에서도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등 다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가정에 방문해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기에 경기도에는 49개의 공공심야약국이 365일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약사들이 다양한 약료행위를 펼치고 있지만,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회장은 ”약사의 직무행위는 이처럼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도 70년 전에 만들어진 약사법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역할이 제한돼 안타깝다“며 ”현재 국회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떤 법안에도 약사들의 의무를 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돌봄 대상자 대부분이 약물치료가 필요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료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없다“며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약료 서비스를 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약사직능 확대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약사의 직역을 지키고 넓혀가기 위해 수많은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며 ”그 중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 영역에서도 지역약사가 포함되는 입법예고안이 만들어져 국무회의 공포만 남았다“며 ”이외에도 약사사회는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 이 일들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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