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의견을 반영한 것.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해왔다. 그 결과 IARC는 14일에,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을 유지하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고,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