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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약 전달, 제도 개선 필요”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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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약 전달, 제도 개선 필요” 이구동성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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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ㆍ수령자 확인 장치 부재...“관리 방법 고민해야”

[의약뉴스] 약사사회와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택 수령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놨다.

제한적이더라도 공식적으로 비대면 약 전달을 허용한 만큼, 이에 맞는 관리 지침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나 섬ㆍ벽지환자, 감염병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는 환자와 약사의 협의에 따라 의약품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허점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되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에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등 개인정보가 표기되지만, 재택수령 대상 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에 약사가 직접 환자와 통화해 확인해야 하지만, 이 또한 서류 등 근거 자료를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처방전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면 재택수령 대상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특히 거동불편자인지 확인하려면 장애등급 혹은 요양급여등급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약국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환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약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 재택 수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코드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는 “1차적으로 환자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일”이라며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처방전에 재택수령 대상 환자인지 코드를 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드로 일을 처리하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약사는 전화 복약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또한 의약품 재택 수령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환자와 의약품을 받는 이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본인확인 절차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산업계 관계자는 “시법사업에서는 재택 수령을 일부 허용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없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 오배송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진료를 신청하고, 약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실제 환자와 의약품 수령인이 같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약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약품 관리가 민감한 문제라면,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정비해 제대로 의약품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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