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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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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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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지정 예고...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 고려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 예고했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신종 합성대마 계열로,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ㆍ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며,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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