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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발언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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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발언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속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06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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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법 개정 발목"...7~8월 중 임시국회 가능성 제기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실례로 의료법 개정안을 꼽아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사진 출처=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사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회가 필수경제민생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 재정법’ 등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중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과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이 직접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발목이 잡혔다고 꼽은 만큼, 향후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조문 정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법안 처리 시점은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발언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법안 처리를 가속할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통실의 드라이브가 속도 와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속도 부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회가 7~8월에는 쉬지만, 이번에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점에서 여당이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며 “7, 8월 모두 임시국회를 열어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방향성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원격의료산업협의체 등 산업계와 정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산업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이 정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 보건과 관련 법안인 만큼, 국회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일부 있었다”며 “하지만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언급한 바 없기에 전반적인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 있어 국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방향성과 크게 다른, 파격적인 방식의 법안이 등장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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