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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체계, 복지부 개입 최소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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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체계, 복지부 개입 최소화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0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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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약사회 시스템, 길 열어두겠다”...의약계 이견에 난항 예상

[의약뉴스]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공적 시스템 운영에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단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공개된 복지위 제1법안소위 회의록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법에 포함되지 않는 약 배송을 했을 때 플랫폼 조치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의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면, 정부가 사업할 때 강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적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공적 전달 시스템은 정부가 플랫폼 업체의 처방전 전달 등을 전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며 “이 부분은 약사회와 논의했고, 정부는 법에서 (시스템이)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인증하도록 해 인증을 통과한 업체를 비대면 진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도 이견이 있다”면서 “정부가 의사회나 약사회 등 협회도 이 시스템에 참여해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둔다면 공적시스템 운영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의협과 약사회에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 복지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복지부는 플랫폼의 불법행위 단속에만 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적 시스템 보다는 인증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봐야 하며, 정부가 최소한으로만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약계가 통합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약사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적 시스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사회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여러 요소로 볼 때 의료계는 약사회 시스템을 공적이 아닌 사적 시스템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건강정보가 관리되기 위해선 건강한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의협이 정부와 법적인 부분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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