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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국내 최초 공공기관 공여제대혈은행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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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국내 최초 공공기관 공여제대혈은행 개설
  • 의약뉴스
  • 승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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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원장:정희원, 사진)에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규모의 선진국형 공여제대혈은행이 문을 열 예정이다.

11일(목) 개소식을 갖는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은 서울시에서 설립 및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공익 제대혈은행으로서 2010년까지 2만 단위의 제대혈 보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해 온 제대혈은행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공익사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제대혈은 시민의 순수 기증을 통해 수집하게 되며 기증자로부터 보관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의 가족제대혈은행이나 일부 상업적인 공여제대혈은행과 다른 점이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필요한 경우 이식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셈이다.

제대혈은 분만 후 버려지는 탯줄과 태반에 남아있는 혈액으로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각종 장기를 만들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가 다량 들어있다.

이 혈액을 영하 섭씨 196도로 냉동보관 했다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소아암(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이나 대사성질환 등의 치료에 쓰고 있으며, 앞으로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계손상, 골관절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난치병 치료에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제대혈은 산모의 동의를 얻으면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채혈되고, 골수 조혈모세포에 비해 이식에 필요한 혈액을 찾을 확률이 높다.

또 성체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 배아줄기세포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대혈의 일반적인 보관 기간은 15년으로, 공여제대혈은행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증하고 나면 본인과 가족에게 독점적인 소유권은 없게 된다. 다만 보관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병에 걸리고 기증된 제대혈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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