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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ㆍ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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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ㆍ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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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여야 격론 끝에 무기명 투표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행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던 7개 법안(간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7개 법안은 법사위의 별도 심사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한 법안들을 무기명 투표 끝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한 법안들을 무기명 투표 끝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정춘숙 위원장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시키는 것에 대해 여야가 협의 중”이라며 “오늘 회의 중으로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상 법안 심사를 지연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 부의 투표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는 22일 법사위 제2 법안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를 기다리고 국회 절차를 따라가야지, 법안을 복지위로 다시 끌고와 국회 본회의로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어 “22일 논의를 지켜보고 합의점이 없으면 본회의 부의해도 늦지 않다”며 “복지위가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던 전통이 있는데, 이를 억지로 재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여야 상관없이 생각해달라”며 “모든 법안을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넘어간 뒤에 긴 시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2 법안소위 회부 이후 합의하자고 하지만,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다”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시간은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복지위는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고, 그 결과 7개 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됐다.

재적의원 24명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은 16명 찬성, 7명 반대,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17명 찬성, 6명 반대,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7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에는 다른 법안과 같이 전체 의원 표결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갈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7개 법안은 모두 양곡관리법과 같이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본회에 부의하기로 한 복지위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간협은 복지위 전체회의 후 성명을 통해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이라며 "특히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마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 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복지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의협은 “추가 심의가 필요해 법사위 제2 법안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일 만에 야당이 강행통과 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위가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여기에 “국회는 간호법을 즉시 철회한 후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 법안을 마련해달라”며 “의협은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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