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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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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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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본회의 직회부 추진...의협ㆍ간무협 등 국회 앞 집회 진행

[의약뉴스]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상임위 표결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협ㆍ간무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보건의료법안으로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 심사가 진행되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고 하니,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간호법안은 논란과 반대가 극심한 탓에, 지난해 11월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1월 1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하여 다루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와중에,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며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법은 이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제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단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업무침탈과 이탈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부디 국회가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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