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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패스트트랙’가능성,국회 앞은 ‘시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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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패스트트랙’가능성,국회 앞은 ‘시위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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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사면허취소법 9일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간협-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전’

[의약뉴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회 앞에서 간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 간의 시위전이 벌어졌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보건의료법안으로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 심사가 진행되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본회의 부의의 경우, 이때 여야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직회부 이후 여야가 30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회 앞에서 간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 간의 시위전이 벌어졌다.
▲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회 앞에서 간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 간의 시위전이 벌어졌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간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면서 “국회는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간협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협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법안이자,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곁에 남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간호법 패스트트랙을 두고 간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간호법 패스트트랙을 두고 간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리사협회 등 단체들이 소속돼 있는 ‘간호법 철회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폐를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마주보는 곳에 진을 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우리가, 수개월동안 불필요한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을 빼앗길 위협 속에서 생존권을 울부짖으며 매일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간호사단체는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훼손하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간호사단체가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행태에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모든 보건의료직역 처우 문제와 함께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 논란과 무리수로 가득한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국회와 정치권은 부디 우리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길고 긴 싸움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갈등을 멈출 수 있도록, 진정 국민을 위해 어떠한 결정이 옳고 그른지 깊이 헤아려주길 간곡히 촉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채,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펼친 정책이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이웃,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호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한 채 다수인원을 앞세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의 민주적 절차와 질서마저 무시한 폭거다. 법사위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몰라도,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적 행태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길뿐더러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의회적 행위”라며 “내년 4월 총선이 실시된다. 간호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의결을 밀어 붙인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민생코스프레’라는 가면을 쓴 간호사들의 집단행동과 겁박에 졸속으로 심사한 엉터리 법안을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논의조차 없이 또 다시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들은 앞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 단일 직종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만을 꾀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여러 보건의료 직종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일체의 협의와 조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와 간호협회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만들 때가 아닌 진정으로 민생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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