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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미플루 사태 관련 조사ㆍ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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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미플루 사태 관련 조사ㆍ고발 요청”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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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 기부행위 적법성 조사...복지단체 고발도 검토

[의약뉴스] 충청북도 제천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전문의약품 배부 사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코미플루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는 코미플루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기부행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복지단체에 전달된 기부 물품이 어린이집에 전해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충북 제천시 어린이집에서는 코오롱제약의 전문의약품인 코미플루현탁용분말6mg/mL가 처방전 없이 배부돼 논란이 됐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통해 배부된 의약품은 모두 회수됐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의약품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부모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과 함께 고발 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전문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전달된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일에 관련된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약사가 복지단체에 전달한 전문의약품이 지역 사회복지관을 거쳐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배부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술해졌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제약 측은 “지난 4월 해외 기부 목적으로 헌 복지단체에 코미플루 1만 5000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까지 약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전문의약품의 관리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약처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는 가장 먼저 제약사가 복지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이 약사법상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제약이 한 기부행위가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제약이 복지단체에 한 의약품 기부행위가 약사법령에 따라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살필 것"이라며 "복지부 등 기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관할 지방청에 기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식약처는 복지단체에 대한 조사 및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로부터 전문의약품을 받은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관할 보건소에 조사 및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기부 물품이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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