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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전문간호사 마취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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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전문간호사 마취행위는 불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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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 충분...마취전문간호사 전문성 부족에 배출도 중단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중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는 불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행하도록 하는 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래 지난해 3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명문화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논의 재개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협의체의 회의는 의료계 반발이 컸는데,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한 개정안 내용이 문제가 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를 지도가 아닌 처방 하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면허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마취와 같은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간단한 수술을 받는 수면마취 환자들에게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에서 보듯 마취는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사망이나 뇌손상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의료행위”라며 “마취간호사회는 ‘마취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다른 지방 간호사회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마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을 미뤄볼 때 의사 처방이 있으면 마취간호라는 행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의사가 마취를 직접 시행하면서 수술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수술간호라는 이름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수술이나 마취를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할 수 없고 하라고 처방할 수 없다. 이는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판결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지시, 마취를 시행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전문간호사라고 해도 마취분야 전문성을 갖는 간호사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으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설명의무법 개정으로 전신마취의 주된 마취의 성명,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모두 설명하게 됐고, 마취의를 변경한 경우 서면으로 동의받지 않으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며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마취행위는 간호사가 마취한다는 것을 환자 동의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행사면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은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간호사의 무면허 마취행위가 밝혀지기가 어려운데, 지난 2018년 부산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건이 마취전문간호사가 전신마취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어깨관절경수술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없지만, 수술 시 전신마취와 혈압관리를 잘못하면 뇌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를 쓰는 비양심적 의료기관에 비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병원이 낮은 마취수가 등을 감수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ㆍ초빙해 불법현상은 소멸되고 있다”며 “마취전문간호사를 쓰는 비양심적 의료기관은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민사적 배상 및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간호사에 전신마취를 지시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로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는 게 마취통증의학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마취시행 인력 부족 ▲병영경영에 도움 ▲일반 의사보다 마취에 대해 전문성 보유 등인데 하나 같이 근거부족이라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먼저 인력부족에 대해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약 5700여명에 이르고 2025년 약 7000명에 이르지만 마취전문간호사는 전국적으로 불과 300여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전문간호사 등록 및 활동 현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문간호사 등록 및 활동 현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수적 증대와 마취진료로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는 2011~2016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지역에 마취전문의를 초빙하지 않고 전신마취를 하는 의료기관이 2013년 1만 128건에서 2016년 1608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회는 “의료취약지역 문제로 마취전문간호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근거 없다. 마취전문간호사 활동 현황을 보면 대도시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공보의들은 보건지소에 근무 중”이라며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 마취전문간호사의 기여는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사회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의 소명은 끝났고, 이미 배출이 중지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환자 안전에 옳은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런 사안은 환자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지, 병원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반 의사보다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에 대해 잘 아니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회는 일반의사가 아닌 마취전문의가 마취를 해야 한다는 환자 및 환자단체의 요구가 증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짚었다. 

학회는 “환자안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에 약 300명에 불과한 일부 집단을 위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간호사회가 마취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마취간호사회에 소속되지 않으며, 훨씬 많은 마취진료를 지원하고 마취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들이 회복마취간호사회를 만들어 마취통증의학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

학회는 “해당 간호사회에 소속된 1000여명의 회원들은 대학병원의 수준 높은 마취간호능력을 갖추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서로 영역을 존중하며 협력하고 있다”며 “학회는 앞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들의 교육에 협력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팀으로서 회복마취간호사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마취간호사회가 마취간호 분야 관련 발언을 하고 싶다면 대표성부터 획득하기 바란다”며 “마취간호사회의 주장대로라면 간호조무사에 전문영역을 부여하고 간호사 업무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대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마취전문간호사들이 마취진료를 위한 팀에 합류한다면 적극 환영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하겠다는 주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력해 마취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간호사들에게조차 지지 받지 못하는 무모한 주장이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이어, “극히 일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하는 비양심적 의료기관이해 손해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정책당국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필요한 문제로,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즉시 책임을 묻고 의협과 협력해 학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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