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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정초부터 현장 상황 무시한 정책 봇물"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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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정초부터 현장 상황 무시한 정책 봇물" 불만 고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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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종합대책ㆍ정신 의료기관 시설 변경 강제화 등에 불만 쏟아내
▲ 외래 시행 가능한 검사ㆍ처치ㆍ수술을 위한 입원 제한과 정신의료기관 시설 변경 강제화, 비급여 항목 공개 범위 및 대상 확대와 설명의무제 도입 등 의료현장 상황을 무시한 정책들로 인해 2021년 정초부터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외래 시행 가능한 검사ㆍ처치ㆍ수술을 위한 입원 제한과 정신의료기관 시설 변경 강제화, 비급여 항목 공개 범위 및 대상 확대와 설명의무제 도입 등 의료현장 상황을 무시한 정책들로 인해 2021년 정초부터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외래 시행 가능한 검사ㆍ처치ㆍ수술을 위한 입원 제한과 정신의료기관 시설 변경 강제화, 비급여 항목 공개 범위 및 대상 확대와 설명의무제 도입 등 의료현장 상황을 무시한 정책들로 인해 2021년 정초부터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한의사에 의과의료기기 허용,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미용사에 의료기기 허용 등도 수면 위로 떠올라, 정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나가려는 한의사, 간호사, 미용사 등 각 직역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 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행위로 등재되지도 않은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많은 의사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추가됐는데 이는 행위로서 등재되지 않은데다 사실상 의학적 원리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치료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의계에서 ‘한방물리치료’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한방재활의학 제3판’의 경우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다수의 의학 교과서를 베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협을 중심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신경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등 각 의사단체에서 지속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 근거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사실상 한의사들에게 면허 외 행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무면허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새로운 치료법으로 등재하고 싶다면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엄중한 평가를 거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방치료에 대한 근거 확보는 비단 이번 치료법뿐만 아니라 앞서 문제가 된 첩약이나 경혈두드리기, 향기 치료 등 대부분”이라며 “한의계가 자신들 학문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선 이제라도 모든 행위에 대한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이상으로 하는 등의 입원실 규정을 변경하고 모든 정신의료기관 진료실에 비상문이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법령을 발의한 것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지원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취합한 정신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시행시 예측되는 병상수 변화와 그에 따른 각 병원의 의견서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일인당 병상면적 6.3m², 병상 간 이격거리 1.5m, 병실 최대 인원 6인실 규정을 따르는 경우 최소 36%에서 최대 49%의 병상 감소율을 보이고, 건물에 입주한 형태에선 병의원 운영 불가로 입원실을 폐쇄 내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ㆍ타해 위험성으로 인한 보호자 동의 입원, 응급 입원, 행정 입원, 반복되는 음주 재발 및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서 재발하는 정신병, 자살 사고가 심한 우울 불안 장애, 재원기간이 짧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을 급성기 환자로 봤을 때 입ㆍ퇴원 현황을 밝힌 4군데 병ㆍ의원에서 3개월 이내 퇴원한 급성기 환자 비율이 43%, 58%, 80%, 84%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정신과 입원병상수가 적은 의료 현실에서 중소규모의 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의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중소규모의 정신의료기관의 급격한 병상수 감소를 일으킴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축소 내지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의료계도 우려를 표하며, 개정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복지부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 의사의 진료영역까지 선을 넘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진료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에 따르면 의료법상 각 의료인의 직역이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각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도 제각각 다르다. 즉 의료인 각 직역에 따라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만약 범위를 이탈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

특히 마취의 경우 기관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시술 등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고난의도의 처치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시켜 국민 건강을 저해시키려는 여지를 남기고,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수호에 땀 흘리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스테틱 관련 의료장비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계속되고 있어,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전문단체인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도 “이번 법안은 명백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라는 틀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무허가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셈”이라며 “국민이 아닌 미용업자의 편익만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무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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