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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1번 공약, ‘회원권익 보호’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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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1번 공약, ‘회원권익 보호’ 초석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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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권익센터 개소...16개 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 목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1번 공약인 ‘24시간 상시 대응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대응팀 신설’이 현실화됐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회원권익센터의 개소가 바로 그것이다.

의협은 3일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원 권익보호와 민원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을 비롯, 이필수 회장,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다.

앞서 의협은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를 개최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를 두고,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3일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16개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물론,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결정했다.

회원권익센터는 IT 기술을 연계해 채팅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일반민원은 전화ㆍ카카오톡 비즈니스ㆍ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 심층민원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중앙실무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등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민원은 ▲단순민원 ▲심층민원 ▲협업민원으로 분류했고, 단순민원의 경우 회원권익센터 및 각 시도의사회 민원접수처, 담당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다.

심층민원은 실무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의 정책적인 사안은 중앙실무위원회에서 기획조사를 진행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회원권익위원회 성명서와 대회원 공지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협업민원은 접수된 민원 중 중앙실무위원회와 시도지부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각 시도지부장과 중앙실무위원회 간사의 논의를 통해 민원해결 주체를 결정하게 된다.

중앙실무위원회와 시도지부 간 민원 응대 기준도 마련했다. 중앙실무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정책 및 기준을 수사해 변경을 요청하고, 민원 재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회원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도록 역할을 한다.

시도의사회 지부는 각 지역 내에서 시급한 일, 또는 지역 기관 내에서 정책을 가능한한 유리하게 적용해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필수 회장은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회원들의 고충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협은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연의 역할인 회원민원 처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협은 회원을 위해 존재하며, 회원이 당당하고 행복해야 의협도 바로 설 수 있다”며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도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 중의 하나로, 오늘 개소를 시작으로 회원권익센터는 일선 회원의 보호와 권익 실현의 첨병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실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사안의 담당 직원과 소관 이사들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산하 16개 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이뤄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센터의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은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회원 권익보호와 민원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 의협은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회원 권익보호와 민원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원권익위원회 박진규 위원장은 “국가가 민주화, 선진화되면서 최우선시 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라며 “이필수 회장의 공약 제1호가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설립 추진으로, 의협이 회원중심의 협회로 바로서는 길이 회원권익의 보호”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회원권익을 위한 일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대부분 콜센터 운영, 총무팀, 보험팀, 의무팀, 학술팀 등 주무부서별로 각각 일을 해왔다”며 “의협 내에 통합적인 센터운영, 더구나 전국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회원권익센터를 운영한 적은 이번 제41대 의협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회원권익센터가 전국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회원의 눈물을 닦아주고 회원들의 우산과 그늘이 되어줄 때 회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의협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회원권익위원회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6개 시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조직이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권익위원회만이 아니라 실제로 협회 모든조직이 회원의 권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생각을 잠시도 잊지말고 도움받는 회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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