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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위원장 “회원권익 보호는 의협의 가장 중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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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위원장 “회원권익 보호는 의협의 가장 중요한 업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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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회원권익센터 개소...의협 및 지부 권익위에 연락 당부

늘어만 가는 회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제41대 이필수 의협회장의 1번 공약인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권익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원권익센터’가 개소했다.

의협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진규 위원장(의협 의무부회장)은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이 열리는 지난 3일, 기자와 만나 위원회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 박진규 위원장.
▲ 박진규 위원장.

앞서 의협은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를 개최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를 두고,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3일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16개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물론,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결정했다. 

회원권익센터는 IT 기술을 연계해 채팅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일반민원은 전화ㆍ카카오톡 비즈니스ㆍ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 심층민원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중앙실무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등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민원은 ▲단순민원 ▲심층민원 ▲협업민원으로 분류했고, 중앙실무위원회와 시도지부 간 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했다.
박진규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해 “37대 집행부부터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 및 조직이 의협에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의협의 업무 대부분이 회원 권익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회원권익을 위한 조직이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은 것에는 그동안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당선된 이필수 회장의 공약 1회가 ‘회원권익위원회의 설립’”이라며 “회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민원 중에는 즉각 해결할 문제가 있고, 오랜시간동안 노력해서 정책을 개선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체계적으로, 즉각 해결할 문제는 즉각 해결하면 회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의협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이 협회로 제기하는 민원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 중 직원과 원장의 문제는 ‘노무’ 문제가 많고, 원장 개인 문제는 ‘세무’ 문제가 많다”며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환자와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의료사고이고, 의료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대외적인 일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실사 등이거나, 수사기관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들 문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회원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으로, 이를 잘못하면 나중에 구제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대비해 유선상으로라도 관련 대응 지침을 알려줘서 대응토록 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진규 위원장이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의장에게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진규 위원장이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의장에게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획 실사의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전 회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사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것이며, 관련해선 대회원 공지를 통해 즉시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회원권익위원회에는 노무, 세무, 의료소송 등을 대비한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으며, 외부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할 것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 민원을 접수받으면 지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지부에서 처리할 것인지, 중앙에서 나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진규 위원장은 “회원권익 보호는 의협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로, 회원권익위원회와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회원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며 “회원 본인이나 주위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의협이나 지부의 회원권익위원회로 연락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회원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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