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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의약품 효과 표기, 정부-전문가단체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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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의약품 효과 표기, 정부-전문가단체 의견 엇갈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2.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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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규제 개정해야”...의협 “신중한 검토 필요”
▲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구나 도안 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구나 도안 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의약품에서 낙태를 암시하는 문구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관련 전문가단체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지난해 12월 31일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와 권인숙 의원은 약사법 제68조 4항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의약품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나섰다.

정부는 약사법 68조 4항에 대해 허가나 신고한 효능ㆍ효과의 내용대로 기재한 문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했고, 권인숙 의원은 현행 금지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검토 보고서에서는 “낙태의 허용여부와는 별개로 의약품 광고 금지 범위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을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낙태를 암시하는 광고는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질서와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인공임신중단의 허용범위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정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허가할 경우, 약사법 제 68조와 일부 상충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등 의약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의약품 오남용,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분업 체계하에서 의약품의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장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낙태 관련 의약품 표시ㆍ광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형법상 낙태죄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낙태의 허용한계를 규정하는 법안은 현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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